노동법상의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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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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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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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임금상당액의의미와그범위에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1. 들어가며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동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average)임금 산定義(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노동법상임금상당액의의미와그범위에대하여 , 노동법상의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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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검토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drop)
노동법상의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