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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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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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를 규정하고 있다
2. 必要性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影響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必要性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1)법원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이는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ⅰ)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ⅱ)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省略)3) 제3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 할 수 있다
3. 참가의 절차(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定義(정의) 형식으로써, 단 意見(의견)청취)
1) 신청 또는 직권
2) 意見(의견)청취 및 결정
3) 결정에 대한 불복
4. 참가인의 지위
1)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상으로하여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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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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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必要性
1. 소송참가의 의의1)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5.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6. 제3자의 재심청구
1)법원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이는 관계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켜 소송資料를 풍부히 함으로써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피고 행정청을 위하여 참가할 것
4)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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