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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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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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닐것이다. 법률효율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원한 것이지만 그것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효율를 발생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이다. 또한 상대방의 이행을 원하여 이행을 청구(최고, 이른바 의사의 통지)하여도, 당연히는 이행(변제)이라는 법률효율는 생기지 않고, 민법 제168조에 의해 시효중단이라는 법률효율가 생기게 된다. 前例에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는 아무런 법률효율가 생겨나지 않지만 그것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와 합체되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법률효율 즉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매매대금지급청구권 등이 발생하게 된다. . 예컨데, 질권설정계약은 의사표시 이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며, 또한 혼인행위는 혼인의 의사표시 이외에 혼인신고가 그 본질적 구성요소가 된다(곽윤직334면, 이영준96면). .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를 형성하면, 표의자가 원한대로의 법률효율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이 인정하게 된다. . 준법률행위와의 차이 행위자가 원한대로의 효율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법률효율가 생기는 법률사실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인 또는 취소로 의제되는 효율가 민법 제15조에 의해서 발생한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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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법학행정]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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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율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율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