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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법소송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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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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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다(형소법 제383조 1호).

다. 2…(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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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헌법의 사회적 법치주의가 형사소송에 구현된 것이 바로 법원의 보호의무의 원칙이며, 여기에서 피고인보호의 원칙이 도출될 수 있따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어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일정한 소송행위의 법적 결과를 說明(설명) 하고 권리의 행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채택여부

1) 개정전 - 판례(1) 진술증거 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채택 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침해한 상태 - 증거능력 부정 다)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 증거능력 부정 (2) 비진술증거 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 부정 나)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 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定義(정이)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 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定義(정이) 증거로 삼 을 수 있따

2) 2007년 개정 후 - 명문 조항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강제처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사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다른 수단에 의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된 침해가 사건의 의미와 범죄혐의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해야 한다는 것, 즉 목적과 수단, 목표(goal)와 방법, 침해와 공익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 후 1961년의 Mapp사건에서 연방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Weeks Rule이 주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미국 증거법상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 theory 적 근거- 적정절차의 보장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기본원칙, 특히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적정절차라 함은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 실현의 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886년 Boyd사건에서 업무서류를 강제로 제출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이래, 1914년의 Weeks사건을 통해 연방법위반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市民)에게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연방사건에 대한 원칙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 의무는 법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요구되며,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증인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구체적으로는 공평한 법원의 구성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그리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제척, 기피, 회피제도(형소법 제17~24조)는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적정절차를 최고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은 인간을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독립한 권리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적정절차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및 피고인보호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비례성의 원칙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명령과 집행 또는 계속을 한계지우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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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형법소송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순서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가. 의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관련되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theory 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법칙이다. 이는 곧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토대로 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형소법 제283조의2 2항), 퇴정한 피고인에 대한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요지의 고지(형소법 297조 2항),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opinion(의견)과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고지(형소법 제293조), 상소에 대한 고지(형소법 제324조), 피고인의 구금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가능성의 고지(형소법 제72조) 등은 피고인을 보호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포함한 헌법의 기본권존중주의의 근본규범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므로, 헌법적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내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최고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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