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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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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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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규정으로 볼 때 기존의 ‘시청자위원회’는 외형상 시청자 권리 신장을 위한 장치이자 수용자 권리의 제도적 실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아 그러나 시청자위원회가 진정한 수용…(skip)

시행령에서는 시청자위원 10-15명을 각급 교육기관 육성회등 추천이 가능한 단체 1990년 방송법시행령 제 28조에는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 ,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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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국의 장은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그 처리에 관한 계획 또는 결과를 회의 종료 1개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시청자위원회와%20시청자평가원%20제도의%20바람직한%20운영방안_hwp_01.gif 시청자위원회와%20시청자평가원%20제도의%20바람직한%20운영방안_hwp_02.gif 시청자위원회와%20시청자평가원%20제도의%20바람직한%20운영방안_hwp_03.gif 시청자위원회와%20시청자평가원%20제도의%20바람직한%20운영방안_hwp_04.gif 시청자위원회와%20시청자평가원%20제도의%20바람직한%20운영방안_hwp_05.gif 시청자위원회와%20시청자평가원%20제도의%20바람직한%20운영방안_hwp_06.gif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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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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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시행령에서는 시청자위원 10-15명을 각급 교육기관 육성회등 추천이 가능한 단체 1990년 방송법시행령 제 28조에는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아 이번 방송법과 큰 차이가 없다.

①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등 학부모 단체

②소비자 보호 단체

③여성 단체

④youth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⑤변호사 단체

⑥신문・통신등 언론기관 또는 단체

⑦기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제, 사회 및 文化・예술단체

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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