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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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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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한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였는데 그가 취득시효완성후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시효완성후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①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이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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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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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제3자 양도가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능(이중매매법리 적용).
(3) 또한 제3자 양도후 어떠한 사정으로 완성당시의 소유자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시효취득의 efficacy를 주장할 수 있다
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자에로의 소유권이전도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시효취득자가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점유의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분리?병합은 가능한데, 다만 전점유자의 일부시점의 선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재취득시효 인정여부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산점은 ‘소유권변동시’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characteristic(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1)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가 목적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시효완성 후 점유의 이전
(1) 점유이전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상실 여부
(2) 점유의 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한 것이지, 점유의 efficacy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점유취득시효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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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2…(drop)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② 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3. 20년간의 점유
(1) 판례는 역산설을 취하지 않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③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이행불능전 시효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요인으로 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경우 인정한다.
4.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 제75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전에 시효취득 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2) 분필 전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단, 일부에 대한 점유가 객관적 인식가능한 징표로서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1)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다.
② 상속인에게 명의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 efficacy를 주장 할 수 없다. 단,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하고,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시효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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