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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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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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산 사람이 집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해약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일방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적용되고 중도금까지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집값이 올랐다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므로 각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집을 사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치자.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셈이지만, 판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매도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어…(투비컨티뉴드 )2. 공탁제도의 의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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