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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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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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 력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 금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로 본다. 즉 예외적으로 상계에 의한 납입이 인정되는 셈이다.ISO시리즈에대한조사 , 신주인수권부에 대해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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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 입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 해당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사채의 상환금에 의한 대용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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