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法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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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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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법§35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편의적?정책적 규정이라고 봄.
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순서
法 人
제1절 法人本質論
1.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법인의제설 / 법인부인설 / 법인실재설2. 의제설과 실재설의 비교
의 제 설실 재 설
법인의 권리
?행위능력
부 정
인 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기관의 행위능력만을 인정하므로법인자신의 불법행위도 부정한다.
② 따라서 민법§35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봄.
법인격 없는단체의 법률관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적극적임.
3. 법인격 부인론
세금포탈,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법인 제도…(투비컨티뉴드 )(1) 영리법인(준칙주의) :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고 항상 사단법인임.
(2) 비영리법인(허가주의) : 사단법인?재단법인 둘 다 가능
4.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① 합동행위설(다수설)
② 특수계약설(이영준)
① 설립자가 1인인 경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② 설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단독행위의경합(다수설). 합동행위설(김기선)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재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나 또는 사유 (§40)
① 변경방법이 명시된 경우(§45①) : 변경가능
② 변경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예외적으로 변경가능(§46)
① 사원 총회의 결의 : 원칙, 총사원 ⅔이상 동의
② 정관의 모든 사항에 관해 변경가능(이설 없음)
③ 정관 변경을 금지한 규定義(정이) 변경도 가능(전사원의 동의가 필요)
④ 주무관청의 허가
① 설립자가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 변경이 가능 (§45①)
② 목적달성, 재산보전을 위하여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능(§45②)
③ 목적 달성 불능시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자나 이사가 정관 변경가능 (§46)
① 사원총회(결정기관)
② 이사(집행기관)
① 존립시기의 만료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② 총회의 결의(¾이상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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