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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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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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중에「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 후 乙이 특허기술을 무단사용하여 대구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甲은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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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111
민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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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에 대한 입니다.
3. 이상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乙의 관할위반 항변이 적법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기각결정에 대해 乙이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수단은 무엇인지, 이송신청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1) 보통재판적
1) 보통재판적은 소제기 당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하에 피소당하는 피고의 응소의 편의와 경제를 고려하여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이에 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답변취지를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민사소송법111 , 민사 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乙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법원에 위 소를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답변원인(原因)을 “위 판매행위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乙은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
(단, 관할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Ⅰ. 문제의 소재 (3점)
1. 乙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 …(투비컨티뉴드 )2. 만일 관할합의가 전속적이어서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면 乙이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진술간주가 되어 변론관할이 생겼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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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거주하는 甲은 특정제조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 있는 자로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자연인인 경우의 보통재판적은 우선 주소에 의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에 의하며,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의한다(법 제3조).
2) 따라서 이 사건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인 제주시이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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