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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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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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Ⅱ.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된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concept(개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Ⅲ. 통상임금의 concept(개념) 및 판단기준
1.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생략(省略))4. 복리후생비
5.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
Ⅵ. 위반의 효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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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의의 미 및 판단기준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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