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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mean(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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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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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인 임금과 관련해 판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생략(省略))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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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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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mean(평균)임금

통상임금과 mean(평균)임금
통상임금과 平均(평균)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아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平均(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아 또한 개별수당에 따라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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