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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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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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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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1. 의의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율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6) 유일교섭단체조항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②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규약의 정합이 없는 경우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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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To be continued )
2) 법외노조
3) 일시적 쟁의단
4) 상부단체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2. 논의의 necessity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아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