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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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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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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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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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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당사자_hwp_01.gif 단체교섭의당사자_hwp_02.gif

설명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율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6) 유일교섭단체조항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②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규약의 정합이 없는 경우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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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To be continued )

2) 법외노조

3) 일시적 쟁의단

4) 상부단체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2. 논의의 necessity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아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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