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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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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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친족편과 상속편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법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법총칙 과제 A, B, C형을 돕기위한 참고자료(data)입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때 그때에 의사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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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와 거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임을 쉽게 가려내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의사능력이 통상적으로 불완전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률행위무능력자로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법학과민법총칙 ,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기타레포트 ,
다. 행위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따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무능력자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신분적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따 그러나 같은 미성년자라도 사람에 따라 발육의 정도가 다르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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