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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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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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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에 관한 법적 검토

화해
다.
예컨대, A는 B에게 250만원을 꾸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B는 150만원밖에 꾸지 않았다고 하여, A?B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A과 B이 서로 양보하여 200만원의 대차가 있는 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화해이다.





민법상 화해에 관한 법적 검토

1. 화해의 의의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확정판결로 확정된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재판상 다투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다툼이 있으면 화해를 할 수 있따
⒞ 화해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며, 일방만이 양보하는 것…(생략(省略))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3. 화해와 착오의 관계

(1) 화해계약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도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착오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따

(2) 화해계약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3.8.20. 2002다20353).

4. 화해와 후발손해와의 관계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화해는, 당사자가 분쟁을 종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다툼이 없고 단순히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확정하기 위한 계약은 화해가 아니라 일종의 무명계약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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