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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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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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익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한다. (78도840 : 위조통화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82도486 :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위는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소위들이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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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수결定義(정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구성요건표준설이 통설적 견해이나, 대법원은 구성요건표준설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 여러 표준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고 있다 죄수 결정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범죄의사와 법익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1. 행위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정조에 관한 죄 (82도2442, 83도2474), 간통죄 (82도2448), 공갈죄 (4290형상3600)등은 행위표준설에 입각하여,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