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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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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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증여를 받은 자의 행위 즉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증여물이 멸실이나 변형되었을 때는 원상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수증자의 행위에 의함이 없이 수증물이 자연히 후폐된 때에도 역시 상속 개시 시에 수증 당시의 원상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에 관하여
레포트/기타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의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반환을 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액을 먼저 산정하여야만 상속분을 산정할 수 있다
산정 시기에 관해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별수익의 평가도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규꺼-상속법97 , 상속에 관하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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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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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꺼-상속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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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증여물이 멸실된 때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가산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