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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의 property(특성)과 개선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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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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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日本(일본)의 장기요양保險제도의 시사점】
(1) 급여서비스의 적정화 : 保險재정 안정화 및 대상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시설입소를 억제하고 재가·예방(재활) 중심의 서비스 장려 정책 실시
(2) 현금급여 인정여부 : 현금급여에 따른 문제점(問題點)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日本(일본)에서도 논의과제(problem)로 대두
(3) 평가·판정이 간소화 : 제도시행 초기 등급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민원)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의 간소화를 통한 평가통보 소요기간 단축
(4)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복 : 의료와 복지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독일의 경우 시설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의료행위(투약)는 수발로 간주하며, 이를 분리 청구·지급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 ⇒ 요양급여에 대한 정이 재정립을 통한 급여 범위의 명확한 구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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