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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올인`에 대형 지주사들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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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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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올인`에 대형 지주사들 좌불안석
 금융계 한 전문가는 “지금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이슈에 모두 매달려, 다른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그룹 지주사와 금융지주사들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기한이 SK증권을 자회사로 둔 SK는 다음 달 2일이다.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저축은행 소용돌이에 빨려들면서 그룹 및 금융 지주사들이 ‘좌불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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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률 개정안이 이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금융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도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낳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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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을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특혜로 보고 실력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 反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우리금융 인수전에 쉽사리 뛰어들 수 없는 만큼, 단독 입찰에 따른 자연 유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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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홍기범기자 jholee@etnews.co.kr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된다. 이렇게 되면 CJ그룹도 제재 대상에 들게 된다된다.

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 상정돼 다음 달 입법예고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CJ創業(창업)투자를 자회사로 둔 CJ는 9월 3일 유예기간이 만료된다된다. 이럴 경우 SK는 금융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책임을 다루는 국정조사에 정치권이 매달리면서 두 법 모두 개정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展望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이들 기업의 지분요점 유예 기한을 연장해줬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의무 매입 지분율을 낮춰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모두 올 스톱될 처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이달 국회처리 시한을 넘기면, 당장 다음 달 2일 기존 법이 정한 시효를 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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