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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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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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고예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으면 예고만으로 유효한 해고되는 것 아니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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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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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해고예고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불측의 해고로 근로자가 갑자기 생활기반 상실하는 것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아 이러한 취지에서 해고예고제도는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해고수당과 퇴직금 수령했다 해도 해고에 대한 이의 보류한 것이 해고처분 승인, 불복포기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아
2. 해고예고기간
해고예고기간은 강행적인 규율로 개별적 합의, 취규, 단협 등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하다.
Ⅱ. 해고예고 제도의 주요내용
1. 법규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예고, 이에 대신하여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고예고 시에는 해고될 근로자, 날짜 명시 등이 있어야 하며 불확정 기한 붙이는 예고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아
3. 해고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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