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개정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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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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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국민연금은 내는 保險(보험) 료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2047년경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未來(미래)세대 부담이 과중하므로,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지급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기초노령연금법,개정된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된 국민연금인문사회레포트 ,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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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 지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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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연금개정법 주요내용
1. 급여수준 변경
- 내는 保險(보험) 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 조정
내는 保險(보험) 료는 현행수준을 유지(소득액의 9%)하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