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개념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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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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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와 구별되는 定義(정이)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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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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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와 주요구별개념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定義(정이)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상으로하여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투비컨티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