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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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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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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인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 1998.12.08, 대법 98두 14006 )
그러나 일반조합…(drop)

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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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기에 회사의 업무로 보는 것입니다.조합활동과,업무상재해인정범위,경영경제,레포트
조합활동과 업무상 재해

Ⅰ. 조합활동의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정상적인 조합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노조전임자와 일반 조합원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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