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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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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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제826조 제4항). 또한 제8장…(drop)






‘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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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
호주제폐지안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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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에 대한 글입니다.
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호주제폐지안 , ‘가족’이라는 이름의 ‘호주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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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 「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 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이렇게 법제화(관련법 별첨#1참조)된 가족 법 하에 관련 법 조항의 影響(영향) 속에 호주제는 성립하며, 호적제도을 통하여 그것을 실행시키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헌법상 제도로서의 가족제도는 하위법인 민법의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서 혼인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17개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중 하나인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고 규정하고,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 가에 입적 한다`고 규정하고, 혼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26조 제3항은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