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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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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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청구한 경우 공무원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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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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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연금
①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연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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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연금의 의의와 성격 연금의 운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연금제도에대한조사자료 ,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인문사회레포트 ,
다.
⑥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보수월액의 36배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이 된다
2) …(생략(省略))
연금의 의의와 성격 연금의 운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연금 개시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④ 유족연금일시금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하다.
⑤ 유족일시금은 퇴직일시금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여, 그 금액은 퇴직일시금 계산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