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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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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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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조정이 선행 된다
2) 리혼原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인간의 육체와 감정·정서 등에 대하여

자의적며 악의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의 일방은 법률상 정하여진 리혼原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리혼의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 제2조 나류 4호) 이를 재판상 리혼 또는 재판리혼이라 한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감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

3) 유책책임자의 리혼청구
유책자의 정의(定義) : 파탄을 자초한 자. 유책배우자에게 리혼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척하는 이유는 부정행위의 경우에 대법원은「불법을 행한 자에게 리혼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유책주의 -> 파탄주의)

① 재판상 리혼의 절차

조정리(整理) 혼의 불성립시에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정신청…(drop)

(가정법 제2조 나류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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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법률상 정하여진 리혼요인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리혼의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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