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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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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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의 착오
표의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표시부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의사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 하더라도 착오가 되지 않는다.
4. 전달기관의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는 편지배달부가 서신을 다른 주소에 잘못 전달시킨 경우이다.
Ⅱ.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100만원이라고 쓸 것을 10만원으로 잘못 쓴 경우와 같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율의사와 표시상의 효율의사가 불일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의사표시의 도달, 부도달의 문제에 해당할 뿐 착오의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5. 대리인의 착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므로 대리인의 표시만이 효율를 일으킨다.
6.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주관적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동기의 착오가 제109조의 착오가 되는가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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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표의자가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표시부호가 사용된 것을 말하는 표시상의 착오와 구별된다
3. 표시기관의 착오
전보교환원이 오타를 친 경우와 같이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로서 표시상의 착오로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