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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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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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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전세권.hwp





2) 설정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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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대한 글입니다. 당사자간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민법 제312조 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제312조 2항). 전세권의 설정은 경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12조 3항). 이 경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민법은 건물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경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레포트/기타

전세권
설명




,기타,레포트
전세권에 대한 글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312조 4항). 한편 법정경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제187조), 처분할 때만 등기를 요한다.전세권 , 전세권기타레포트 ,
다.

전세권



Download : 전세권.hwp( 23 )




순서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와 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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