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 인 복 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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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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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N의 인권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어떤 심신의 상태 하에서도 인격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자유권과 사회권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장애의 개별성
같은 장애에 속하는 부자유나 장애원인(原因)을 가졌다고 하여도 개인의 개성, 상황, 삶의 목표(goal)가 다른 개인에게는 그것이 결코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UN의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제 2항에서 “정신 신체 또는 감각손상의 결과로 장애를 입은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을 특별취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동등한 인간의 원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 26항에서는 “장애인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개개인에 대한 장애의미부여와 문제해결수단에는 고도의 개별성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과정에 있어서도 장애가…(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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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의reality(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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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존엄의 동등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오랫동안 差別과 편견으로 이어져왔다. 신체장애인, 정신박약인, 정신질환 등과 같은 장애인은 성질이 각기 다른 벽에 부딪히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벽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