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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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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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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정통제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우수dat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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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해결해야할문제이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이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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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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