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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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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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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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의의와 집행대상,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채무명의는‘사법상의 급여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定義) 문서’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채무명의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며, 주로 재판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채무명의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기하여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보통 그 사무실 앞에‘공증’이라는 큰 간판을 걸어 두고 있다)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아
주의해야 할 것…(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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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의의와 집행대상, 집행절차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집행을 스타트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다른 사람이 스타트한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스스로 집행을 스타트하기 위해서는‘채무명의’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설명
한편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집행까지해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강제집행권’은 국가에 있으나 이를 실시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고 그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를 스타트하게 되어 있으며, 종래 강제집행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소송절차와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7.1부터 별도의 법률(‘민사집행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강제집행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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