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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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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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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사업시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교부기간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② 등록거부와 직권등록

③ 사업등록증의 정정신고 및 재교부

④ 휴업, 폐업, 합병신고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재 방법 : 부동산 중개업은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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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교 부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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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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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소비지출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투자지출은 과세하지 않음)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공제법

③ 국세이며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세금

④ 다단계거래세 : 재화 및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

⑤ 소비지국과세원칙 : 국내사업자 및 수입재화에 대하여만 과세(수출재화 및 국외제공용역은 “0세율”)

2.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① 사업장의 범위

② 직매장과 하치장

1) 직매장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사업장

2) 하치장 :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임시사업장 : 기존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전람회, 국제회의와 유사한 행사개최장소 → 사업장에 포함

③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government 의 승인을 얻어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다

6.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절차

1) 신 청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화, 용역의 공급 → 모든 사업자

③ 재화의 수입 → 사업자 불문(모든 재화의 수입)

4. 과세기간

제…(투비컨티뉴드 )

①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6/30일 또는 12/31일)

② 폐 업 자 : 과세기간개시일(1/1일 또는 7/1일) ~ 폐업일

1) 사업개시전 등록후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 등록일 ~ 사업미개시일까지

③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포기후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2)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

5. 납세지 :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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