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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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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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현행 많은 직장에서 55세에 조기퇴직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대책은 아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인문사회레포트 ,
③수급연령 연장안 /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대책이다. 또한 현재 행정, 기술부분에 집중된 인력보다는 각 파트별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증원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발표자 改善안
④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 / 국민연금기금을 순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감시,감독체계를 만들어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감시체계 강화 / 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⑥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현…(drop)①현 공단의 불필요한 업무와 인원에 대하여는 요약를 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이것은 국민연금기금을 정책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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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즉 이제까지 처럼 政府(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형식적인 기금운용에 관한 협의체가 아니라 市民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政府(정부)관료로 구성된 기금운용협의체를 만들어 순순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즉 보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형식적 시스템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상은 政府(정부)의 改善안인데 결국 政府(정부)改善안은 insurance료는 늘이고 급여는 줄이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민연금과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