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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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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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4.7>
③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4, 2001.4.7>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①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drop)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9.3.31>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자치부령(행정 각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해 그의 직권이나 특별위임에 의해 발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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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이)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 청원경찰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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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