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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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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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서연분(여25세)과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김재욱의 집에서 그와 그의 처 및 공소외 박해조등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의 승강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서연분이 피고인과는 하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음에도 집에까지 찾아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니 보상하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위 김재욱은 피고인 및 위 서연분 등과 같은 근무처인 증권거래소의 노조…(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명예훼손죄에 대한 글입니다.
명예훼손죄
[피 고 인]
최영복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5 선고, 85노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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