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제도 -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 제도 총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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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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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保險단위기간은 동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되(법 제32조 제1항…(省略)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保險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保險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다만 ⅴ), ⅵ)는 일용근로자에 한함)
3. 실업의 신고
4. 실업의 인정
(1) 의의
(2) 실업인定義(정이) 특례
1) 실업인정방법의 특례
2) 출석불가사유증명서 제출에 실업의 인정
5. 구직급여의 수준
(1) 급여기초임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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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법 상 구직급여 제도 총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