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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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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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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흠결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 본문위반,


레포트/법학행정
다.1)

(2) 실무는 3차산업 중 운수업?창고업 등과 같이 생산이 따르지 않는 보조산업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세탁업?광고업도). 그러나 保險업?금융업처럼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제외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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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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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産業上 利用可能性)
I. 序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 그러나 산업의 범위나 이용 등의 용어에 관해서는 법이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따

II. 産業의 範圍

1. 産業

(1) 산업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산업을 의미하므로 공업, 농업, 광업 등 2차산업과 1차산업이 포함됨은 당연 → 그러나 3차산업 중 어느 것까지를 특허법상 산업의 범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2. 國際協約上의 定義

파…(省略)

(1) 이용槪念 → 발명의 실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

(2) 발명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이용에 해당.2)

(3) 실무는 치료나 진단방법 등 순의료적 발명은 거절. 그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혈액 등을 이용한 진단방법 등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측정(measurement)이나 검사방법으로서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따

3. 技術的 不利益을 隨伴하는 경우

4. 退步的 發明의 경우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한 경우 →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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