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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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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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승소하여도 이미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따 판결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가구제제도가 필요. 현행 행소법은 가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고 있다
2)우리의 가구제제도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행위 공정력과 무관하고, 기본적으로 입벚정책의 문제. 행정소송에서 가구제제도로서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집행정지제도와 급부 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거부처분 등에 대한 쟁송에 대응하는 처분제도가 상정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집행정지제도만이 행정심판법과 행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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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Ⅰ. 서설
1)가구제의 필요성(必要性)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