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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C·e비즈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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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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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M)코머스=이 분야는 법적 제도 마련이 주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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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지불대행(PG)사의 시스템 보안을 강화 △분쟁조정기구의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법적 대안 마련 △분쟁조정기구의 지역적 배려 대책의 조속한 마련 등의 必要性을 제기했다.
 2일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이사장 김홍기)은 지난 1월부터 103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와 改善필요사항을 조사한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改善 project’를 국회와 government 각 부처에 건의하고 改善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공인인증서비스는 개방화하고 글로벌 인증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하며, 물류공동화와 실시간 택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산업계에 걸쳐 업종·기업간 △물품 코드체계 △문서양식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C·e비즈 규제 완화해야
 ◇EC·e비즈 인프라 확충=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체계를 도입해 기존 금융 망과의 기능 연계·통합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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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소비자(B2C)=규제 완화가 초점이다. 또 government 를 대상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모바일코머스 등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과 표준화 추진, 인프라 확충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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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반 유통점과 같은 수준인 2% 이하로 인하하고 공인인증제도의 거래금액 기준도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줄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은 전자문서와 전자무역에 대한 개념과 효력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도 government 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改善 project는 B2C·B2B·모바일코머스·전자무역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발굴된 43개 관련 법과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크게 △규제완화 △시장 활성화 대책 △표준화 추진 대책 등으로 나뉜다.
 기업간(B2B)=改善 방향은 시장 기반 확대. 워크아웃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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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송태의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상무는 “관련 법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환경을 기준으로 제정돼 온-라인 상거래 特性(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改善안을 차기 국회에 반영되도록 집중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서점의 할인 폭 10% 제한을 철폐해 판매가를 자율화하고 주류·안경렌즈 등 판매 금지된 품목도 외국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크게 △국가적·공간적 이동성을 고려해 모바일코머스에 관한 법적 관할권을 정이해 줄 것 △해킹·사이버범죄 등 위법사항에 대한 형벌과 처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해 줄 것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 必要性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인터넷서점에서의 책 할인판매율 자율화 △외국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처럼 주류 판매의 허용해 줄 것 등 관련 법과 규정으로 묶여왔던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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