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고찰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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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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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공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방의회는 내부적 의결기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될 수 없으며, 법 제13조 제1항의 행정청이란 공포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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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고찰 1. 문제의 제기 항고...
[인문사회]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고찰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고찰 1. 문제의 제기 항고...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고찰 . 문제의 제기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이 때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意見(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기관을 말한다. 세 번째 견해는, 조례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조례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조례 자체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 적격이 된다는 견해이다. 의사결정 표시기관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의 개념(槪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 관련 학설의 검토 이에 대해 Japan에서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견해, 지방자치단체라는 견해 및 지방의회라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 대법원의 판례 태도 판례는 조례의 공포권자인 지방장치단체의 장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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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고찰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
다. 두 번째 견해는 법 제13조 제1항의 행정청은 통상적인 경우 행정기관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행정주체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는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