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13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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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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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당사자와 다른 형식적 당사자定義(정의) 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주체로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능력이라는 定義(정의) 도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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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사법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사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당사자…(drop)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순서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독촉절차?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