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민중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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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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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 문음(文蔭)·남행(南行)·백골남행(白骨南行)·음사(蔭仕)·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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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민중의 생활






고려 목종 즉위년(997)에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음서제가 최초로 생겨났으며, 문종 3년(1049)에는 전시(田柴)를 지급하는 공음전(功蔭田)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음관을 제수받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며, 부와 조부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승진 속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관품의 기준에 되는 품계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개 등급으로 구성되었는데, 종6품 이상은 다시 2개의 등급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To be continued )
일제하민중의생활조
고려·조선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 문음(文蔭)·남행(南行)·백골남행(白骨南行)·음사(蔭仕)·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음관은 원칙적으로 장자(長子)만이 받을 수 있었으나, 장자가 유고인 경우에는 장손이나 차자가 감등하여 음직을 받을 수 있었다.일제하민중의생활조 , 일제하 민중의 생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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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계
조선 시대의 모든 관직은 관품(官品)으로 조직되어 철저한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음자제(蔭子弟)>조에 의하면 음직제수의 범위를 공신이나 2품 이상관의 자(子)·손(孫)·서(壻)·제(弟)·질(姪), 실직(實職) 3품관의 자손으로 제한하여, 실력에 의한 선발 시험인 과거의 비중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