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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민중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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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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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 문음(文蔭)·남행(南行)·백골남행(白骨南行)·음사(蔭仕)·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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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민중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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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목종 즉위년(997)에 문무관 5품 이상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하는 음서제가 최초로 생겨났으며, 문종 3년(1049)에는 전시(田柴)를 지급하는 공음전(功蔭田)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음관을 제수받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며, 부와 조부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승진 속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관품의 기준에 되는 품계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개 등급으로 구성되었는데, 종6품 이상은 다시 2개의 등급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To be continued )





일제하민중의생활조
고려·조선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 문음(文蔭)·남행(南行)·백골남행(白骨南行)·음사(蔭仕)·음직(蔭職)이라고도 한다. 음관은 원칙적으로 장자(長子)만이 받을 수 있었으나, 장자가 유고인 경우에는 장손이나 차자가 감등하여 음직을 받을 수 있었다.일제하민중의생활조 , 일제하 민중의 생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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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계
조선 시대의 모든 관직은 관품(官品)으로 조직되어 철저한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음자제(蔭子弟)>조에 의하면 음직제수의 범위를 공신이나 2품 이상관의 자(子)·손(孫)·서(壻)·제(弟)·질(姪), 실직(實職) 3품관의 자손으로 제한하여, 실력에 의한 선발 시험인 과거의 비중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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