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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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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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그가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却下하여야 하지만, 실무 상으로는 기각 처리합니다.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고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지 아니함이 밝혀졌을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棄却)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행 청구권 자나 의무자인가는 본안 심리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당사자적격 ,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기타방송통신 ,
다. 따라서 이행 청구권 자나 의무자가 아님을 밝혀질 지라도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의 각하를 할 것이 아니고 청구 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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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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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槪念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