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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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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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포기는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지만, 저작권의 포기는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신문광고란, 판권란 등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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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재산권의 권리를 가진자는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가능하다.
III. 저작 재산권의 부분적 소멸
1. 권리 이전 후의 부분적 소멸
자작재산권이 부분적으로 이전된 후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이전의 권리가 독자적으로 소멸되는가에 관해서는 저작권일원론에 입각 생각하면 소멸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회복된다고 한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상에 질권,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는 질권자나 출판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만 포기가 가능하다.
2. 공동저작물의 소멸된 지분의 귀속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며 그 지분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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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소멸原因, 부분적 소멸, 소멸의 효과(效果)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고 관련 문제를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저작재산권의소멸a
저작재산권의 소멸원인, 부분적 소멸, 소멸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련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포기는 저작권의 불행사로써 소유권의 포기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이원론에 의하여 입법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지분권만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저작재산권의소멸a , 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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