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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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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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중앙일보, 1998년 11월 6일, 4p
◎ 한나라당 김철 의원은 “불법감청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reference(자료)를 공개하는게 진정한 탱크주의에 걸맞지 않느냐”며 공격.
배장관(정통부)은 “대장엔 사생활과 국가안보를 침해할 내역이 적혀 있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버텼다.
◎ 여야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할 법원이 감청영장을 진지한 심사없이 그대로 발부해주고 있다”고 추궁, 법원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자 김의원은 “감청 협조대장을 본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없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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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법원은 올 한햇동안 3백18건의 긴급감청 요청에 대해 단 4건만을 기각했고, 12건의 우편물 검영요청은 단 한건도 기각이 없었다”고 전제한 뒤 -중략-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청구된 감청영장의 기각률이 97년과 98년 모두 1% 인데 이는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의 피료썽을 의심하는 수준”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형오의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보면 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난처해진 배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비켜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