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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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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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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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몰수에 대한 연구 - 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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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8조, 제49조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따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대판 1993.3.23. 92도3250)
③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도를 강화하여 범행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 재산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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