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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등의 상환약정의(定義) 효력 -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定義) 효력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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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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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이하 `파견기업`이라 한다)에 재적(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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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미국 정보통신회사인 에이티앤티 인터내셔널(AT&T International, 이하 `미국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교환시설을 도입하면서, 미국회사와 상호간기술협력의 확대와 이해의 증진을 통하여 한국에 자립적 정보文化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곧 체신부 및 미국회사는 피고를 포함한 국내의 일정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선발하고 미국회사는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을 시키되, 미국회사는 훈련생들을 자사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현지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그것이다.


순서


교육훈련비등의 상환약정의(定義) 효력
설명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definition 효력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1. 사실관계

평석대상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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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소속의 연구Cause 원고도 본인의 지원 및 피고의 추천에 따라 훈련대상…(To be continued )

2. 본판결의 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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