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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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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롤을 투약 받고 완치된지 약 1년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해 불법해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내용 : 피고회사의 솔루메드롤은 제조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해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 후에도 여러 order (차례)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제품說明(설명) 서에 또한 그 당시에 알려진 의약계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품제조회사에게는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시
∙ 변압변류기 사건
(대법원판례1992.11.24.92다18139)
사건개요 :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룰 구입해 설치한 지2년 후 이상전압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후 2차 폭발로 인해 직원이 중화상을 입고 사망사고 발생
판시내용 :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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