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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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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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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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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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 피심인은 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2000. 12. 31)의 다음날인 2001. 1. 1.자로 지주회사로 성립되었고, 2001. 7. 3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일반present condition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사건 개요>
1. 피심인 적격성
가. 피심인은 2000. 12. 31. 현재 자산총액이 551억원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가액합계액 비율이 54.0%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 및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다. 경제력집중억제심결례 , (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의약보건레포트 ,(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입니다. <표1>
피심인의 일반present condition
(단위 : 억원, %, 2000. 12. 31.기준)
자산
총계(A)부채
총계(B)자본
총계(C)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D)지주비율
(D/A)부채비율
(B/C)55117837329854.047.72. 판 단
가. 행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