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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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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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살핀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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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reference(자료)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2. 결점
이와 같이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완결할 사건임에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판결
1. 의의 및 취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drop)
(1)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어도 청구의 요인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무변론판결의 모습
(1)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2) 원고청구의 기각
4. 상고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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